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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소형보트 이용한 밀입국 시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 해양경찰청

중부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까지 해상국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밀입국·밀항 등을 알선하는 범죄조직·브로커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투수법도 어선·화물선이 아닌 소형보트를 이용하는 등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해경은 △집중단속반 운영 △주말·공휴일 경비 △군경 합동훈련 △국외기관 공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밀항 관련자나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신고자에겐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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