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선택해 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반은 네이버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수집·이용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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