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해 주요국 동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을 고려할 때 공시기준·로드맵에 대해 주요국 동향을 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상호관세·투자심리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을 고려해 ESG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23년 10월 기업의 반발로 인해 ESG 공시 의무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발맞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말 기업 부담을 고려해 ESG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임직원 1000명 이하 기업 등의 공시 면제와 비상장 EU 대기업의 공시 시점을 기존 2026년에서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ESG 공시에 대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 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되 ESG 관련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3는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 데이터 측정이 어려우면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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