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하거나 은폐한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2017년부터 7년간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3종의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알리거나, 확률이 낮아지는 등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에서 아이템 구성품 확률을 최대 3배 높여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할 만큼 핵심 수익원이다.

이용자들은 확률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지만, 정확한 확률정보는 게임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 행위금지에 그치지 않고, 두 회사에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게임사들은 30일 이내에 실제 적용 확률값과 표시값이 일치하도록 점검하는 절차와 시기 등을 포함한 대책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아이템 구매 이용자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확률 정보를 조작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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