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기 일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우기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있다.
시방서에 따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강우량이 시간당 3㎜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개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속히 정착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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