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절차 적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 감사원 홈페이지
▲ 재외공관이 외국인 비자 심사부터 자국민 민원 처리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감사원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를 방조하고, 한국인에게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싱가포르·미국·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 등 △대사관 7곳 △총영사관 9곳 △대표부 1곳으로 17개 공관이다.

감사에 따르면 일부 재외공관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사실상 방조했다.

지난해 호찌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베트남인 113명을 점검한 결과, 19명에게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여권 위변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시스템에는 신청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재외공관 167개서 4만2431명의 정보가 미입력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서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관은 법령상 서명이 가능한 출생신고에 도장 날인을 강요하기도 했다.

비자 심사 인력 배치 역시 공관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하루 평균 1인당 심사 건수는 최소 0.5건에서 최대 517건까지 차이가 났으며 외교부는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비자 시스템 기능 개선, 행정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민원 응대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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