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도시공사는 공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올해 2월 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합의에 따르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시흥도시공사 유병욱 사장은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이다"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범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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