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7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명의 개인정보(학력·경력·출신지·가족 관계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1만여개의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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