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화면. ⓒ 페이스북 캡쳐
▲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화면. ⓒ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이후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25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사용을 못 한다고 했다가 다음달 8일까지로 일정을 연기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6개 항목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1회 이상 국내에서 로그인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1118만명,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1889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자 이용자들은 반감을 드러내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중단을 고려하는 사용자에게 탈퇴나 계정 비활성화 방법을 안내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메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이용자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불러왔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페이스북은 SNS 이용을 볼모로 개인정보를 강제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탈퇴하고 싶었지만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메타는 사이트 방문 기록, 배달 앱 주문 기록, 게임 이용 기록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은 이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또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이용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이런 동의 요구 절차는 한국에서만 진행됐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비스 이용이 중단돼도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탈퇴 움직임에 이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메타의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방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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