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ELS 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예적금 업무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 취급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 H지수 ELS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초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 원금 10조4000억원 가운데 손실액은 4조60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피해 발생 원인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있다고 판단해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점포 안에서도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는 거점점포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또 ELS를 판매하는 은행원은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판매경력을 갖춰야 한다.

ELS가 아닌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도 제한된다. 기존처럼 일반점포에서도 취급할 수 있지만 판매 창구를 일반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금융사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된다. 특히 ELS는 원금 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겠다"며 "법률·감독규정·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오는 9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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