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023년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 대상으로 재생원료 3%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코카콜라·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최종제품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없어 대부분이 수출됐다. 수요가 없어 의무 비율을 어긴 기업도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최종제품 생산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을 3%에서 10%로 확대, 2030년에는 3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업체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급·수요간 괴리가 있어 재생 원료가 비싸지만 관련 시장이 커지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들이 친환경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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