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을 5개 추가해 357개 항목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검사 항목은 △고혈압·심부전 치료제 텔미사르탄·발사르탄 △간·신장 면역체계 영향물질 과불화펜탄술폰산·과불화헵탄술폰산 △조류독소 BMAA(남조류 유래 신경독소) 등이다.
시는 법정 검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매년 시민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리수 검사 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의 2.2배, 수도법 '먹는 물 수질기준'의 6배가량 많다.
시는 아리수 취수원인 한강 수질도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다.
5개 취수장의 원수는 법정 검사 항목인 38개보다 8.8배 많은 33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또 한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천까지 16개 지점에서 31개 항목을 검사한다.
물맛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2-메틸이소보르네올과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자체 경보발령 후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맛·냄새 물질 경보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아리수를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원수부터 가정의 수돗물까지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법정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이 없는 미규제 물질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품질 아리수를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