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연구원 연구사들이 아리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물연구원 연구원들이 아리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에게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선제적 수질감시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잔류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 341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상수원에 대한 특별 수질검사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매년 5항목씩 '미규제 신종물질'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 불검출되거나 인체에는 무해한 극미량만 검출되고 있지만 선제적 감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올해 검사한 미규제 신종물질은 170항목이다. 잔류의약물질 등 유기물 157항목, 무기물 4항목, 미생물 2항목, 방사성물질 7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속 검출되는 항목은 향후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편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추가된 미규제 신종물질 5종은 고혈압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잔류의약물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2종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3-클로로비스페놀 에이 등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이다.

지난해 서울시 주요 하천에서 극미량 검출돼 언론 보도가 됐던 잔류의약물질 2종과 비스페놀 에이의 부산물 3종은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한강 상수원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횟수를 늘렸다. 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 특별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지점도 상수원과 주요 지천 등으로 확대해 촘촘한 수질 감시망을 구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수질검사 341항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질검사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깐깐한 수준이다.

환경부 법령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서울시 감시항목 111항목', 선제적 감시 항목인 '미규제 신종물질 17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먹는 물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병물아리수 등을 대상으로 항목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수질정보에 매달 공개된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수질기준은 물론 강화된 수질감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제거연구도 병행해 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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