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의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 기아
▲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예고했다. ⓒ 기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기아 노조는 3일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오는 2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연장·휴일노동, 연월차수당·심야수당·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조합원별 소송비용은 7만원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는 1.1%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노동자가 받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판단하고 다양한 임금 유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며 "사측은 통상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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