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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킨라빈스 가명점주 417명이 본사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배라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배스킨라빈스 운영사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 이상 받은 마진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은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장을 운영하며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4억1700만원을 소송액으로 정했다.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이 넘어오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통업계에는 가맹점주들의 이 같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bhc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뒤 13일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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