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의원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토위·충북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등과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무안공항 등을 대상으로 9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또 화재·도난·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신체·재산상 손해와 피보험자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한다.

하지만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을 제외한 여객·화물 청사 사고만 30억 한도 대인·대물배상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제주항공 사고에서 활주로·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로 파손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 연합뉴스
 ▲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로 파손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 연합뉴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KB 등 5개 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 12조원 한도 재산종합위험담보와 에어사이드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도 5000억원 한도로 보장되도록 계약했다.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공사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공사 측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지난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무과실 책임 사망·신체상해 보상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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