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는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출마했다.
앞서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불투명 △일정·절차 공고 부실 △온라인 투표 배제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진행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