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게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년 동안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게 된다.
또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채무 감면 폭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며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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