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계약 취소와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기준 등을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 설명했다.
하지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시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울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수리 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 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 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 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하지만, 가격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 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자가 리퍼 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품질보증 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됐다.
무상 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됐을 시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 △의약품과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 기간 기준은 △냉방 전용 2년 △냉난방 겸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 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