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박 정책관은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규제혁신 사례 설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충전 허용 등 확산을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모빌리티 분야 중심 신규과제 발굴로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 진동성능평가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도 개선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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