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6일이나 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5일 오전 0시 47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4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192석을 차지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 힘에서 8명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진행된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속보] 여당, 의원총회 열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추인
- 대통령실 외신에 "합헌적 계엄이었다"
- 한동훈 대표 "대통령 탈당요구 한총리·비서실장에 전달"
- 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제출 … 6~7일 표결
- [종합] 150분 '일장춘몽' …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
- 신임 국방부장관에 최병혁 사우디대사 지명
- [속보] "김용현 해외도피 제보" … 출국금지 지시
- 윤준병 "국회 계엄해제 의결 효력상실해야"
- [속보] 윤 대통령 담화없이 '침묵' … 국민 73% "탄핵 찬성"
- 국민의힘 소장파 5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 전북의회 "윤 대통령 퇴진" 성명서 채택
- 윤 대통령, 박안수 계엄사령관 사의 '반려'
-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혐의 '직접수사' 지시
- 의료계 "전공의 처단 망언, 대통령 하야"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