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21일 본사에서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협조로 진행된 설명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위반 주요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공공기관의 채용·계약·감사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권순일 감사는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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