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수수료 일부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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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게임사(엔씨소프트(NC)·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가 구글과 담합해 30% 수수료를 내면서도 리베이트 등으로 685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국내 주요 게임사 엔씨소프트(NC),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4곳이 구글에 모바일 게임 매출액 30% 수수료를 제공하면서도 685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소비자협회는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한 국내 게임 4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것이 반경쟁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가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상단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또한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리베이트, 구글의 상품·서비스 등 제공 행위에 대해 영구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글이 2019년에 작성한 문서에는 20여개의 게임사와 국내 게임 4개사 받은 수익 배분액과 광고비가 명시돼 있다. 이들은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면서도 일부를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불공정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피처링 광고 입찰가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관리지원 등 4가지 항목에서 배타조건부거래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LTV(Lifetime Value)는 특정 고객이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총수익을 의미한다.

특히 피처링 입찰의 경우 구글이 입찰가를 설정해두면 그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게임이 1면에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내 게임 4사는 입찰가 담합을 통해 특혜를 입었다"며 "구글은 이들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더라도 1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게임사의 매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수익을 늘려줬다"며 "이들은 구글의 도움으로 68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타임즈는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에 사실 관계를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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