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현대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에 대한 원인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인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울산노동고용지청 앞에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작업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카라비너는 D링에 제대로 체결했을 때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라며 D링이 풀린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A씨는 지붕 위에서 판넬 타공 작업을 했지만 추락방호망조차 설치돼있지 않아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방호망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판넬작업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추락 방호망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추락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범위 확대 △안전대 카라비너 탈락 등 사고 원인 철저 조사 △현장 안전에 대한 특별점검 △책임자 처벌 △사고 목격·수습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지만 발주사인 현대차에도 책임이 있다"며 "현대차는 안전 책임 의무에 따라 회피가 아닌 안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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