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28일 현대자동차의 이수기업 계약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현대자동차의 이수기업과 계약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대자동차는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로 폐업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을 전원 '정리해고'했다.

수십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 철회 △전환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일,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는 2003년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업체 폐업 시 다른 업체로 고용을 승계해왔다"며 "그런데 돌연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송과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인한 폐업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는 이수기업 뿐만이 아닐거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12월 말로 폐업이 예상되는 사내하청 업체는 현인기업, 대광산업, 대호이앤지, 엠피로지스 등이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파악된 것만 무려 190명의 비정규직 집단해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무너진다면 연말까지 정리해고 인원이 220명으로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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