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택해왔지만 앞으로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차량이 출고되기 전 직접 인증을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앞으로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제원표를 제출해야 하고 진동·충격·낙하·침수, 과충전·과전류 여부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사용·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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