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2033년부터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라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더 큰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또 "전체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0%인데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은퇴 후 경제적 격차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등을 고려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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