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 시작됐다.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보험·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가운데 37개사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다.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에서 이전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4% 늘었다. 적립규모는 은행(210조2811억원), 증권(96조5328억원), 보험(93조2654억원) 등 순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증권사는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며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당분간 모니터링하겠다"며 "가입자가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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