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100% 순면커버', '생리통·불임에 효능·효과'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상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가 2287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지난 8월 기준 570건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의약외품 과대광고, 의약외품 오인광고 등이 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적발돼 사이트는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만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했고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간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도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며 "식약처는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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