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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이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9일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임상병리사의 방문현장검사(POCT)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POCT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별도 검사실이 아닌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검체의 전 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검사로 장소 제약 없이 질병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검사 전문인력은 있지만 법·제도의 미비와 제약으로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의사가 단독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방식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해 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제공 직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임용 동의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등은 보건의료인력이라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병리사도 진료지원 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POCT 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POC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임상병리사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유 실장은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지역 사회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이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를 이루기 위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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