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을 압류·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8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과 판매·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해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며 "집행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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