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2022년에 비해 2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복지위·경기부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은 지역가입자가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4만3000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만56건에서 지난해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또 금액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또 보유주택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또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지만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358세대, 체납액은 8억7811만원,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 체납액은 직업운동가가 4억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가수·배우·탤런트 1억6277만원 △병·의원, 의료용품 관련업 9577만원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의 고의적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안정과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