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에 대한 공적 보조 규정 신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갑·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됐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 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 5 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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