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유성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최근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다.
방통위 이직자 4명은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
과기부 이직자 3명은 평균 보수월액 922만5030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만1666원으로 3.5배 이상 받고 있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업종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로펌이 방통위·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맡아왔으며,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