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사용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양이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며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방위·인천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지만 휴대폰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는 일명 QoS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7월까지 826회선이 QoS 피해를 입었다.
노종면 의원실은 직접 KT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가 문제일 수 있다.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등 피해자 탓을 하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실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과방위 서면질의를 통해 8~9월 과기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KT는 과기부 조사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꿔 "과금 솔루션 버전업을 적용하며 데이터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KT는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5000원 요금할인을 9월 고지분에 적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보상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KT가 이용자를 속이는 행태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또 인터넷을 해당 기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3년, 5년 등으로 기간을 늘려 다른 오류 건들도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때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munjong10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