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의원실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방위·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방위사업청이 78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55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8월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도 30.5%에 달했다. 3건에 1번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원, 민간로펌 18억원 등 3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무효확인 등 기타 민사소송 28건(35.9%) △손해배상 12건(15.4%) △부정당 업자 제재 12건(15.4%) △지체상금 11건(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9건(10.3%) △부당이득금 7건(9.0%) 등 순이었다.

패소금액이 가장 큰 소송은 2020년 에스앤모티브를 상대로 법무법인 평안에 위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1504억936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소송 패소금액 203억7959만원이 뒤를 이었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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