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의원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 4년간 서류점검만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김포갑)이 환경부로부터 8일 받은 최근 5년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2018년 이후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6월 24일 직전까지 4년간 서면점검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5년 아리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 점검에 따르면 아리셀은 화학관리·예방관리법 이행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으로 기재했지만, 관리 당국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 "최종 점검 결과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리셀이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대장을 살펴보면 참사 이틀 전 화재가 발생한 2동 자체 점검에서 안전 점검 12개 항목 모두 '문제없음'으로 표시했다.

아리셀은 참사 발생 한 달 전 작성한 2024년 5월 24일 제출한 자체 점검 중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제출했다.

아리셀이 제조하는 일차전지는 물에 반응해 불을 키울 수 있는 가연성 유기물질이 들어간다. 공장 3동에 쌓여있던 리튬 배터리발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점을 고려하면 주 1회 자체 점검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아리셀 측의 자체 조사만 믿고 방치한 환경부의 책임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사항 점검 실적에 따르면 서면 점검 비율은 올해 6638건(71%)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하지만 지난 2019년 현장점검 100%에 달하던 지도점검 실적은 감소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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