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부양가족 늘려 부정청약, 조사 내실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의원실

새대원을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는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충남 아산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는 353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은 706건이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가운데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님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가운데 최고 35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부양가족을 늘려 당첨확률을 높이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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