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노동조합이 본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 이종국 SR대표와 해당 직원들을 고발했다.
SR노조는 부정 수급과 연관된 본사 직원 23명과 이종국 SR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SR 감사실은 내부 신고를 받고 본사 직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초과 근무 시간이 허위로 기재되는 등 시간외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을 파악한 후 SR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위법 행위가 심각한 4명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SR 노조 관계자는 "해당 징계는 본사 직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내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본사의 묵인 아래 이같은 행위가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당 부정 수급이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종국 SR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감독을 소홀히 해 직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노조위원장을 조사한 후 SR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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