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만안)이 실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정부가 정한 옥외작업 중지 온도 미만에서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가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도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33도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도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도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노동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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