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키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토근 전 부의장에게 55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5월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2000만여원을 횡령, 개인 사업장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전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지원을 시의회에 신청했다.
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현직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해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원의 적절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승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위원회에 위촉했다"며 "시민을 무시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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