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소방청은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았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흡연 금지를 명시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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