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고 치사율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389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유형 중 차대사람 사고가 46%를 차지해 다른 차종보다  2.5배 높았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경우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우므로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빗길이나 눈길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와 관계기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차'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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