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수탁·위탁거래의 정의와 관련 법률 비교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사항 △법위반에 대한 제재와 기타사항 △수탁·위탁분쟁조정협의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전관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된 23년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관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수립 △공정거래 문화조성과 확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지원 △결제환경 개선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김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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