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를 하도록 요구했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 휴가가 있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가 명확하다.
특별휴가는 군별로 규정이 없을 때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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