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억원을 투자한 국방모바일보안앱이 아이폰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보안앱은 군사보안을 위해 스마트폰의 카메라·녹음·와이파이·테더링(외부 인터넷과 PC를 연결) 기능을 차단하는 앱이다.
군은 앱이 작동되지 않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 등으로 사무실 내 아이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군사 제한 구역 내 녹음·테더링 기능을 가진 기기 이용을 금지하는 휴대전화 보안 통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아이폰 사용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은 애플 보안 정책상 앱 개발자가 강제로 카메라·녹음·테더링 기능을 금지하기 어렵다"며 "미군은 정말 중요한 장소만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 군은 사방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해 애로 사항이 더 많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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