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교육위·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통합맞춤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교육 복지 대상·이주 배경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별로 학습 저해 원인 해소를 위해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가 곤란하고 종합적 진단·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단기적 지원이 중심이 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더 많은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교육부·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 기관·기관장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도울 수 있다.
김 의원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이 가능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내걸고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