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청년 다수고용 사업장·건설 현장 629곳을 점검 결과 불공정채용 34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는 청년 친화적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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