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청년 다수고용 사업장·건설 현장 629곳을 점검 결과 불공정채용 34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는 청년 친화적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