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김천)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돕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해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다.
사실 현행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다음해부터 현재까지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황이 악화됐으며 그에 따른 구분 적용 요구도 계속돼왔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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