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며 자연재해 빈도·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고온 현상을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 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법상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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